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하는 대형병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자질은 엄격히 규정하면서도 수술 후의 재활을 담당하는 청능재활 전문가(청능사, 청각사 등)나 언어재활전문가(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등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를 해보니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최종 답변을 작성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인력(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재활인력(보조인력)에 대한 규정은 없어 결과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일반인(비의료인) 등 병원 측이 신고한 사람이면 누구라도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인공와우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자리를 가보면 인공와우 수술 못지않게 청능훈련, 언어재활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고시가 적절하게 개정이 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계획하는 난청인 및 보호자분께서는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또는 자원관리부(02-3019-7241)로 해당 병원의 인력에 대해 문의를 하시기를 권장 합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요양급여 대상여부급여기준은 상기 법령에 따라 관련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고시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장비, 인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인력 신고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요양기관 현황(변경)신고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또는 자원관리부(02-3019-7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