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51월 9일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청각장애등급을 비롯한 모든 신체장애등급심사규정은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됩니다.

 

청각장애인 모든 신체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 건에 따라 위원 중 5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하는데,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3호의 전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 2011. 3.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 9 .

보건복지부장관

 

 

1(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등급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1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 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5(적용대상)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6(서류제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은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대상자가 심사 전 국민연금법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심사의뢰) 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8(상담 및 안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공단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9(심사실시)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공단은 제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10(심사방법)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11(사전 의견진술) 장애등급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를 의견진술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심사결과 기존 장애등급과 다르게 조정되어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12(심사결과 및 통지)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등급 심사결과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의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는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심사반려"는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3(이의신청 등)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장애등급심사위원회)13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2. 장애등급 판정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위원회는 공단에 설치하고 4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건에 따라 위원 중 5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한다.

위원장은 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의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석시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15(편의제공)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서류 확보 및 차량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6(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7(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6조제3, 9조제2, 10조제1, 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심사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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