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례자 OO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서에 OO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한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해당 진료과목 전문위의 신체검사결과 잔존 후유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근거인 K대학병원과 H대학병원에서의 청력검사와 이명검사 소견은 좌측 이명은 있으며, 좌측청력은 46dB 정도로 평가됨.”이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표4에는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즉,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은 상이등급 7(분류번호 2107)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이 있는 경우에 준용등급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면 상이등급 7(분류번호 2107)을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자 OO의 경우는 H대학병원에서 가진 이명검사에서 이명이 있는 것으로 소견이 있었으므로,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면 상이등급 7(분류번호2107)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체검사한 전문의가 서술한 ‘46dB의 계산법에서 발생합니다.

 

상기 사례자 OO의 왼쪽 청력이 46dB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일까요?

필자는 여기에 이비인후과 의사의 관련 법률 이해 부족에서 오는 판정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 역시 최종심사 오류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자 OO님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재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례자 OOK대학병원에서 2차례 검사한 왼쪽 청력도를 보겠습니다.

 

 

 

 

 

 

2차례의 청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표4에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방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2번 모두 50데시벨을 넘어서서 상기 사례자 OO님는 명백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인 7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어떻게 해서 ‘46데시벨로 계산하였을까?

 

필자는 2가지 이유에서 그 근거를 찾아 봤습니다.

1) 첫 번째 이유 : 2013426일 청력도

500(a)1,000(b) 2,000(c)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여야하는데

2013426일 청력도에서 40dB(a), 45dB(b), 45dB(c), 85dB(d)에서

(a+2b+2c+d)/6=(40+90+90+85)/6=50.8dB으로 계산 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4,000(d)헤르쯔가 아닌 3,000 Hz의 값인 55데시벨을 입력하여 (40+90+90+55)/6=45.8dB에서 반올림하여 46데시벨로 계산.

 

2) 두 번째 이유 : 2013523일 청력도

청력검사지 맨 하단의 값 ‘46데시벨'을 옮겨온 경우인데 이 값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6분법이 아닌 500(a)1,000(b)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3분법(a+b+c/3) , (45+50+45)/3에서 계산.

따라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4000Hz에서의 청력이 반영되지 않는 계산법으로서는 소음성난청자분께는 불리한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 주 : 과거 개정 전 법령에서는 6분법이 아닌 4분법(a+2b+c/4) 계산에 의해서도 46dB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대한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신체상의 상해를 얻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체상의 상해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오는 오류로 인해 건장한 한 젊은이가 평생 안고 가야할 난청으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안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까?

 

오늘의 사례연구로 이제는 보훈 관계자분들께서 군대 제대자의 이명 및 난청에 대한 상해등급 판정시 더 이상의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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