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청력검사는 누가 할까?

자격기본법에 따라 ‘청능사’가 운용되고 있지만 건강건진기본법(제4조 제2항관련)에는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서 ‘인력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방사선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를 갖추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료기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청력검사는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청능사가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청력검사는 불법이 되는 셈이 됩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청각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청능사가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청력검사는 불법이라는 현실은 법률개정을 통해서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임상병리사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尿化學)·세포병리학의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可檢物)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한다.

.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 혈액의 채혈·제제(製劑)·제조·조작·보존·공급

.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업무

 

방사선사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

 

간호조무사

. 간호보조 업무

. 진료보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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