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34항 및 60조의33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등장하는 각종 용어를 정리해보면 향후 층간소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일 클 것으로 판단되어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인정기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신청된 바닥구조가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4항의 규정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별표 1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을 시험하여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표준바닥구조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경량충격음레벨

KS F 2863-1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단일수치 평가량 중 A특성가중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중량충격음레벨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A특성 가중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

KS F 286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바닥마감재 및 바닥 완충구조의 바닥충격음 감쇠량을 KS F 2863-1‘6. 바닥충격음 감쇠량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값을 말한다.

 

A특성곡선에 의한 평가

KS F 2863-1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바닥마감재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목재 마루 등)를 말한다.

 

완충재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한다.

 

음원실

경량 및 중량충격원을 바닥에 타격하여 충격음이 발생하는 공간을 말한다.

 

수음실

음원실에서 발생한 충격음을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음원실 바로 아래의 공간을 말한다.

 

신청자

이 기준에 의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벽식구조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무량판구조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혼합구조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라멘구조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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