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님 2012/08/07 10:12

 

글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C1D1의 검사를 받으려면

일반 이비인후과를 가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산업보건 지정 병원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동영상] 소음성난청 8가지 특징과 요관찰자(C1), 유소견자(D1) 구별법

http://audiology.tistory.com/929

의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질문 하신 소음성난청 C1D1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한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9(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및 건강진단 실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등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정해진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목록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하단에 이미지 파일로 올려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가까운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문의한 결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위한 특수 검진만 하실 경우, 비용은 약 25,000원 정도 소요되며, 청력에 따라 병원을 방문 하셔야 하는 횟수도 다르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1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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