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래 전부터 조선일보 애독자입니다.

오늘 아침 아프트 현관에서 조간신문을 펼치다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장원준 기자(wjjang@chosun.com)가 취재한 [오늘의 세상] 기업들 "포털 업은 사이비 매체 협박에 못살겠다"라는 제하의 기사였습니다. 유재일 기자(jae0903@chosun.com)의 그래픽만 보셔도 사이비언론사들이 대형 포털사이트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형태를 너무도 쉽게 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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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5/2012061500218.html

 

그래픽=유재일 기자(jae0903@chosun.com)

 

특히 관련 기사 내용중에

 

 "우리 매체 기사, '네이버'에 올라갑니다. 귀사 오너에 대해 기사를 하나 쓰고 있는데 참고해주세요." "저희가 '다음'과 제휴된 거 아시죠? 제가 쓴 고발 기사가 귀사 이미지에 손상을 줄 것 같은데한번 만나실까요?"

 

라는 부분을 읽자마자 최근 모 신문사로부터 유료로 운영되는 홍보(광고)성 기사를 권하는 전화와 메일이 떠올랐습니다.

 

 

<이미지 : 모 신문사로 부터 받은 광고 및 홍보성 기사 제안 메일>

 

조선일보 장원준기자의 기사는 사이비언론사의 기업 협박을 다룬 내용이라면, 제가 받은 메일은 기사를 빙자한 유료 홍보(광고) 권유로서 다소 상반된 내용일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이비)언론사에게 부정의 이익을 안겨다 주는 측면에서는 유사합니다.

 

이런 홍보(광고)성 기사는 자칫 잘못하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신뢰도가 있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http://www.ikpec.or.kr)에서는 홍보 및 광고성을 판단하여 해당 신문사에 경고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인터넷신문을 포함한다)이나 뉴스통신의 보도 및 광고 내용이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포함한다)과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독자는 이에 대해 독자불만처리위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1) 한국신문윤리위원회(http://www.ikpec.or.kr) 접속함.

2) 상단 메뉴중 <독자불만처리위원> 클릭!

3) <제보센터> 클릭!

4) 제보자 이름 등 입력 (이때 해당 인터넷신문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이 때 제보자가 기사나 광고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가입된 회원사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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