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 위반 사례연구] 신문방송 등 언론기사 중심 (1)
‘사회적 기업’ 용어는 2007년 1월 고용노동부가 입법 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며, 지정된 단체와 기업에만 한하여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 제정 이후 벌써 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언론인들은 해당 법률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해당 법률은 만약 <사회적기업>이 아닌 단체나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하게 되고, 동법 23조(과태료) 조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기 기사 내용의 업체는 기사가 작성된 2012년 4월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보는 동종 및 유사업종의 이해 관계자에게 돌이키기 힘든 엄청난 경제적 타격과 명예실추를 제공 가능하고, 해당 제품이용자 및 그 보호자들에게도 크나큰 불신을 야기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해당업체가 고의로 또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이란 명칭을 사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도 준엄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보도 기자나 편집장이
1) 해당업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을 요청하였거나,
2)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사회적기업> 사실 여부를 확인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2012년 4월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인증받은 국내의 사회적기업은 644개이며, 보건업종의 사회적기업은 11개에 불과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의료기기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신문기사를 접하고 즉시 보도 기자에게 e-mail로 관련 자료를 송부함과 동시에 신속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디 신문 및 방송사 및 언론인들께서는 사회적기업 관련 기사 작성시 세심한 확인을 부탁드리며,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