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학 이야기/인공와우(달팽이관)
인공와우(달팽이관)의 보험 요양급여 대상 : 몇 개까지 인정하는가?
전문청능사 김형재박사
2010. 2. 14. 01:33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다만,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적응증 중 15세 미만의 경우 2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제외한구성품)]를 인정하되, 이 때 외부장치는 추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