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법 입법 제언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 신체장해(청각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전문청능사 김형재박사
2008. 9. 5. 00:52
4급 (노동력상실률 90%)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6급 (노동력상실률 70%)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7급 (노동력상실률 60%)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9급 (노동력상실률 40%)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10급 (노동력상실률 30%)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11급 (노동력상실률 20%)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12급 (노동력상실률 15%)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주)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당해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